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 헌법 제2장 (문단 편집) ==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권리장전]]이라고 할 수 있다. 권리는 지켜지기가 쉽지 않아 헌법에 명시한 것이다. 그리고 '''주로 권리에 관한 조항이 의무에 관한 조항보다 먼저 명시'''되어 있다. 헌법의 수록 순서는 손에 잡히는 대로 집어넣은 게 아니다. 한편 국민의 자유권적 기본권에 대해서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에게는 이런 자유가 있다'는 식으로 기술된 반면, [[미국 헌법#s-5.1.1|미국 수정헌법 제1조]]에서는 '[[미국 의회|연방의회]]는 인민의 이런 자유를 침해할 수 없다'[* 공식 번역문은 다음과 같다 : 연방의회는 국교를 정하거나 또는 자유로운 신앙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또한 언론, 출판의 자유나 국민이 평화로이 집회할 권리 및 고충의 구제를 위하여 정부에게 청원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는 방식으로 기술되어 있다. 이는 미국 헌법이 정부가 시민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도록 권력을 규정하고 제한하는 족쇄의 역할을 하는 반면, 한국 헌법은 정부에게 국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헌법의 모든 기본권 조항들은 '(연방 혹은 [[미국/주|주]]) 정부가 일정한 행위나 입법을 할수 없도록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형식'을 따르고 있다. 즉 (정부행위와 무관한 한) 사인(私人)에게는 헌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현존하는 유일한 예외는 수정 제13조의 노예제 금지이다. 수정 제18조의 금주법도 사인에게 적용되는 헌법 조항이지만 수정 제21조로 폐지.] 대한민국 헌법의 권리장전이 '보장되는 권리'라면 미국 헌법의 권리장전은 '(정부가) 침해할 수 없는 권리'로 인식된다.[*출처 미국헌법상 기본권의 체계와 이론적 특징 | 朴鍾普(2006)] 위 차이를 보고 일부에서는 "미국 헌법은 인권을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보는데, 한국 헌법에서는 인권을 정부가 부여한다"라고 이해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오히려 미국법은 유럽에서 기인한 천부인권론을 부정했으며 '적법절차'를 통해 시스템으로 보장하는 것이라는 이론을 내세웠다. 대륙법 계통을 따른 한국 헌법은 기본권을 보호대상으로 보고 있다. 물론 "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자유와 권리는 침해해도 된다"는 궤변은 양쪽 모두 금하고 있다.(대한민국 헌법 제37조, 미국 헌법 수정 제9조) 또한 이 차이에서 대한민국의 기본권은 가치체계로서 이해할 수도 있다. 쉽게 말해, '국가는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지 말라'(주관적 공권)에서 소극적 간섭배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는 국민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해라'(가치체계의 형성)와 같은 적극적인 행위의무를 부여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즉, 기본권이 한 국가의 가치체계를 형성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도 적극적인 가치체계의 형성하는 기본권을 인정하고 있다.([[https://casenote.kr/헌법재판소/95헌마273|95헌마273결정]])[* 직업선택의 자유가 단순히 개인의 주관적 공권뿐만이 아니라, 사회경제질서의 법형성에 기여한다는 결정례이다.] 이러한 논의에 대해서는 [[기본권]] 문서의 가치체계 편 참조. 헌법 제2장의 기본권을 내용에 따라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 '''분류''' || '''내용''' || || 국가로부터의 자유[br]([[자유권적 기본권]]) || 제10조 [[행복추구권]][* 그러나 [[행복추구권]] 자체가 자유권적 기본권에 속한다고 보지는 않는다. 이는 [[행복추구권]] 자체가 굉장히 모호하고 보충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이런 형질 때문에 [[사회권적 기본권]]으로 분류하는 경우도 많다.][br][[자유권적 기본권|제12조 신체의 자유~제23조 재산권]][* 단 제23조의 재산권의 경우, 보상청구권은 권리구제의 성격을 지닌다.] || || 평등 || 제11조 [[평등권]] || || 국가의 행위의무[br]([[사회권적 기본권|사회적 기본권]]) || 제30조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권리구제의 성격도 지니고 있으나, 피해자를 위한 조치에 초점이 맞추어졌기 때문에 사회적 기본권으로 보는 견해가 다수이다.][br]제31조 교육의 권리[br]제32조 근로의 권리[br]제33조 [[노동3권]][br]제34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br]제35조 환경권[br]제36조 혼인과 가족의 보호 || || 국가기능에[br]참여하는 권리 || 제24조 선거권[br]제25조 공무담임권[br]제26조 청원권[* 권리구제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실제로 사법적 권리구제 수단이 부족한 과거에는 권리구제로 주로 이용되었다. 그러나 사법적 권리구제가 정비된 현재는 국가의사형성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 || || 권리구제 || 제23조 재산권 중 보상청구권[br]제27조 재판을 받을 권리[br]제28조 형사보상청구권[br]제29조 국가배상청구권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